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와 10년내 상장법인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박상혁 의원의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 불공정한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병유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은 자본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