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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관세

임차 보세창고 특허기간 10년 이내로 완화

특허보세구역 운영고시→'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

공동보세구역제도, 영업용 보세창고까지 확대

 

관세청이 운영중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명칭이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되고, 고시 적용 범위 또한 보세창고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 명확히 된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정부기관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장치단체’로 명확히 하며,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최근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반영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류로 본국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보세창고 특허요건은 완화된다. 임차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특허기간을 임대차 기간 이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소유하는 시설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년 이내로 특허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자가용 보세창고에만 허용하던 공동보세구역 제도를 영업용 보세창고로 확대한다.

 

영업용 보세창고의 고내면적 기준도 명확히 해,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건축물로서 창고면적(창고 내 화물을 장치하는 바닥의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특허수수료 납부고지서 교부 기간도 명확히 해 세관장에게 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특허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도록 개정안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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