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예금 보호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예금자보호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긴급한 예금자 보호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도록 했다.
이후 사유 발생시 주무부처(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금융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을 최대 전액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