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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7. (일)

세정가현장

한국지엠 등 19개 업체에 관세조사 면제·검사율 축소 혜택

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7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크린팩토메이션㈜, 코스맥스㈜, ㈜다성, 유일테크㈜, ㈜필옵틱스, 관세법인코아라임,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보명해운항공㈜, ㈜에르메스로직스 9곳이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10개 업체는 재공인됐다. 대덕전자㈜, ㈜경신, ㈜유니드, 한국지엠㈜, ㈜해강에이피, 우일합동관세사무소,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관세법인, ㈜디에스브이에어앤씨, 아시아나에어포트㈜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의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중국·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시경 세관장은 “고금리와 원자재 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준 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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