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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안수남 "상속세 개정안, '30~50억' 자산가 위한 개정안"

상속재산 30억원, 배우자와 자녀 1명

현행 상속세 1억5천만원→개정 후 8천만원

 

정부가 지난 25일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억원으로 높이고, 최저세율 10%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30억원을 물려받을 경우 4천만원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4억4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상속세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법인 다솔을 이끌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다솔세무TV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통과시 상속세 절세효과를 분석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25년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하향조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p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없앤다.

 

특히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금액이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상속세는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자녀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안수남 세무사는 “자녀가 1명이라도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보다 기본공제+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5억원으로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제액을 늘리면 30억원~50억원대 자산가들에게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세율을 낮추는 것은 60억 이상 고액자산가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상속세 개정안은 30억원~50억원 구간에 있는 자산가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상속재산이 30억원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가정이라면 현재는 상속세를 1억5천만원 정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8천만원으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2명이면 3억2천400만원에서 8천300만원으로 2억4천1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자녀가 3명이면 4억4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90%(4억원) 줄어들었다.

 

60억원을 물려받는다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가정은 상속세 8억3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8천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인 가정은 13억원에서 7억5천만원 정도로 5억5천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계산됐다.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는 어떨까? 배우자와 자녀 한명이 있는 가정은 상속세가 28억원에서 23억원으로 5억원 감소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19억원으로 약 9억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났다.

 

안수남 세무사는 “결과적으로 자산이 커지면 세부담 감소비율이 줄어들고, 30억~50억에 가장 절세 효과가 높다”며 “자녀가 2~3명 이상 되면 절세효과가 굉장히 커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배우자가 없으면 절세효과는 다소 떨어졌다. 30억원 상속재산을 자녀 1명이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현재 8억4천만원에서 개정 후 7억4천만원으로 1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자녀 3명이 30억원을 물려받으면 8억4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약 4억9천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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