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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황명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3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기본세액공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10만원 이내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황명선 의원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공제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공제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상향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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