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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민 선택권 박탈하는 세무사법 위헌…헌법소원 제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회견문에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며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1월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침해이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세무사법은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일부 세무업무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기장대리는 사무원이 한달만 배우면 바로 할 수 있는 기초업무이면서도 조세 관련 법률사무의 시작점에 해당하며, 외국 사례를 봐도 기장대리는 아무런 자격증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세무상담부터 조세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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