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 동일하고 수출자 여럿이면 '합(合)포장 목록통관'도 허용
관세청,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 등 목록통관자료 국세청 제공

내달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이 가능한 물품 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상향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과정에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한데 이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시개정에 따라 내달부터는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번 간이수출신고 허용 금액 상향에 따라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통관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해서도 합포장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의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할 경우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로 선적됐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불허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다만,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된다.
이에따라 내달부터는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수출할 수 있게 되는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내년 8월부터는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목록통관의 경우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