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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당정, 상속세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키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각각의 대안별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위원장·송언석)는 지난 2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직후 송언석 위원장은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공제한도의 경우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 등 일괄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다”며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돼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최대수준인 60%의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법인의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공제규모 조정, 기업의 가업상속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국세청이 발표한 ‘총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속세 신고자는 1만8천282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들이 총 6조3천794억원을 신고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가액 30억원 초과’ 상속세 신고인원은 모두 2천983명으로 이들이 5조405억원을 신고했다. 전체 상속세 신고자 중 16.3%가 총 상속세액의 79%를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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