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등 발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 포함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과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여당 1호 당론 법안 ‘민생안정 531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를 담고 있다. 현행 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이어도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천916만채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채(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 주택공급 다양화가 핵심이다.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한다.
또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규모를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지연 및 중단,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으로 전·월세난 등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