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원산지검증 위반사실 확인되면 특혜관세 배제·기업신뢰 저하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국 주요세관에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이 안내된다.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열리는 설명회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19일 부산세관, 27일 인천세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참석가능 인원 |
서울 |
6.17.(월)14:00~16:00 |
서울세관 대강당(10층) |
190명 |
부산 |
6.19.(수)14:00~16:00 |
부산세관 교육실(15층) |
50명 |
인천 |
6.27.(목)14:00~16:00 |
인천세관 본관 대강당(5층) |
60명 |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URL 주소(https://naver.com/IGKMN3Tv)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 또는 필요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이 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FTA 특혜 배제와 기업 신뢰도 저하는 물론, ‘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지난해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전년대비 12.4% 감소한 318건에 달한다. 같은기간 비특혜 원산지검증 요청은 전년도와 비슷한 5건을 기록했다.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현황(단위:업체수, %)<자료-관세청>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전년 대비 |
FTA특혜 |
714 |
363 |
318 |
△12.4 |
비특혜 |
16 |
6 |
5 |
△16.7 |
소 계 |
730 |
369 |
323 |
△12.5 |
원산지검증 협정별·유형별 검증요청 현황(단위: 업체수, %)<자료-관세청>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전년 대비 |
|
FTA 특혜등 |
튀르키예 |
492 |
229 |
198 |
△13.5 |
EU |
50 |
71 |
68 |
△4.2 |
|
인도 |
147 |
30 |
18 |
△40.0 |
|
아세안 |
14 |
23 |
16 |
△30.4 |
|
중국 |
7 |
6 |
12 |
100 |
|
기타 |
4 |
4 |
6 |
50 |
|
비특혜 |
16 |
6 |
5 |
△16.7 |
|
소 계 |
730 |
369 |
323 |
△12.5 |
한·EU FTA 원산지검증 과정에선 품목별 인증수출자임에도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다 적발돼,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 B社는 여러 종류의 물품을 헝가리로 수출하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했으나, 일부 품목(HS 6단위)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음에도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행해 오다 들통났다.
또한 해외 지사 또는 수입자가 임의로 원산지신고문안을 상업서류에 기재한 사례도 밝혀져,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인증을 받은 해당 국내 수출업체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국내 고무제품 제조업체 C社의 해외 법인이 임의로 C社의 인증번호를 기재해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비특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상대국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국내 수출업체 D社가 제조해 수출한 제품은 국내법상 수출물품 비특혜 원산지기준인 ‘HS 6단위 변경공정 수행’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입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비특혜 원산지기준이 이보다 엄격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최종 확인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