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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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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마트·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20일부터 시행…재해유족급여 만24세까지 수령

 

앞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자녀 등하교와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했기 때문이다.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는 등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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