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해법…출산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 단계적 지원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 및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도록 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헝가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나 의원의 법안 또한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하는 안이다.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가 꼽혔다.
나 의원은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 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 대응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이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또한 “주거문제·가계경제·자녀양육교육비 등 결혼 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주거문제는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며, “돈만 지원한다고 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