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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금감원, 작년 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매출⋅매출원가' 6건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중고폰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도 동원됐다. 
 
이중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인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부풀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했다· 이로서 K-IFRS 시행 이후 13년간(2011년~20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주석 미기재 등 2건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C그룹은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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