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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대형 비상장사 1천300곳, 주총 2주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해당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내야"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1천300곳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3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이상 회사가 대상이다.

 

대형 비상장사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이후 3년간의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하면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14일(12월 결산법인)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대상이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과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역시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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