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동거세대 분리 후 양도했는데 비과세 안돼?

단순 세대분리 보다 실질적인 세대분리 돼야 1세대1주택 간주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양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분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현황상 세대분리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일례로 A·B주택 등 2주택자인 이민국(가칭)씨는 2022년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듬해인 2023년8월 아들과 세대분리했으며,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6억원에 구입했던 A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씨는 A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억2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은 동일세대 구성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씨의 경우 아들이 주민등록상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동일세대로 간주돼 1세대 2주택이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에 의해 판정되기에 양도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소득·직업·거주지 등을 고려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는 별도거주 및 독립생계 여부가 관건으로, 별도거주 여부는 입주자관리카드·관리비상세내역·교통 및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이 대표적이며, 독립생계유지 여부는 주수입원 발생 및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이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88누3826)는 판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대법원은 또한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입증책임을 납세자에 지우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2의3에서는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특히, 30세 미만 미혼자임에도 1)12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2)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