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기타

투자자 장부 열람청구 거절시 '형사처벌'→先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법제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관련 14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는 등의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도시지역, 자연공원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제재한다.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먼저 시정명령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합리화했다. 

 

법제처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0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을 정비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자도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불이행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는 형량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례로 청소년을 제한상영가 영화에 입장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했다.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소극장업자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계약을 미체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형벌 부과에 앞서 영업정지를 먼저 내린다.

 

정부는 내달 29일까지 각 소관부처별로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

제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정보통신공사업법

·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74조제3)

과기정통부

2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법 제319, 320, 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653)

법무부

3

옥외광고물법

·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18조제2항제1~2)

행안부

4

영화비디오법

· 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함 (94조제2)

· 62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함 (95조제10)

문체부

5

뉴스통신법

· 뉴스통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혹은 동법 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5조제1~2)

문체부

6

자유무역지역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61조제3호 및 제5)

산업부

7

불공정무역조사법

· 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0조제2항제1)

산업부

8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58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55)

복지부

9

대기환경보전법

· 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90조제43)

환경부

10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자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47조제2항제2)

환경부

11

교통안전법

· 4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63조제4)

국토부

12

항만운송사업법

· 26조의3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0조제2)

해수부

13

선원법

· 퇴직금 미지급 및 유급휴가 위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함 (170조제3~4)

해수부

14

자본시장법

·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등에 대하여 바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446조제16)

·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46조제54)

금융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