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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한국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간담회…"성실신고 협력"

구재이 회장,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만나 "세무사 지원 체계 수립" 요청

국세청, 개선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적극 활용 당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과 박인호 법인세과장, 유민희 법인2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협력 및 양 기관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조력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신고도움자료에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맞춤형 자료들이 담겨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전자세정 정착 등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환경 조성에 있어 세무사가 기여한 바가 큰 만큼 국세청에서도 세무사에 대한 지원 체계 수립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브로커 및 무자격자에 의한 공제‧감면 신청이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제공한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맘모스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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