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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청주·탁주 등 전통주,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특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8일까지 의견 접수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신청시 인증수출자 사본 등 제출 생략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신청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확정이 가능한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FTA 활용 실익이 높은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종전 317개 품목에서 326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8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4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신설해,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 물품간 동일성 확보를 위한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RECP 협정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해 ‘양수도 계약서’,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을 제출서류로 규정했다.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신청시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은 제출이 생략되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는 등 기업의 편의가 제고된다.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에 전통주·티셔츠 등 9개 품목 신규 지정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 신청시 상공회의소 등이 세관에 범칙조사 의뢰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청주 △탁주 △양조식초 △백색시멘트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corduroy)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 △인조섬유 티셔츠 △보건용마스크 등 9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과정에서의 미미점도 정비해, 증명서발급기관이 신청서류를 보정요구 했음에도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연기신청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결정해 통보토록 하고,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연기신청 외에 의견제출·조사원 교체 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절차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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