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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9. (금)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개별소비세법

①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ㅇ (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ㅇ (시행시기) ‘24.4.1.

 

□ 시행시기 변경

 

 

 

ㅇ (좌 동)

 

 

 

 

 

 

 

 

 

 

ㅇ ‘24.3.1.

 

<수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②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개소령 §19의3①)

 

 

당 초 안

수 정 안

 

□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면세요건

 

ㅇ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ㅇ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

 

 

□ 면세요건 소급 적용

 

 

 

 

 

ㅇ (좌 동)

 

 ㅇ ‘23.1.1.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수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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