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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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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새벽 외환거래, 당일기준 회계처리"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가이드라인도 마련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더라도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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