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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명의대여·무자격자 세무대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세무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세무대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입증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가 포상대상이다.

 

신고 또는 제보 후 조치 결과(기소의견 송치, 벌금, 직무정지 등)에 따라 200만원에서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를 인지하면 본회 감리정화조사팀 또는 지방세무사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것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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