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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와인 통신판매, 전부 금지되는 건 아니다

주류 중 전통주 등을 제외하곤 통신판매가 금지되지만, 모든 유형의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주류 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재차 회신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11년간 와인 수입 사업을 해온 A사는 폐쇄몰을 통해 B2B(기업간 거래)만 수행하고 있다. 와인 배송 후에는 현장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다.

 

A사는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면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주류 판매업자 사이에 통신판매가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해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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