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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관세청 출신 사무관들 법무법인 취업하려다 제동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취업심사서 '취업제한' 결정

관세청 퇴직 사무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은 '승인'

국세청 퇴직 사무관 1명 삼양식품 상무 '취업 가능'

 

지난해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두 명이 법무법인 행(行)을 선택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와 달리 재작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을 선택해 ‘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2월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 심사결과 ‘취업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2022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한 명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승인 심사’로 구분되며, 국·관세청에서 퇴직한 네 명의 사무관 가운데 면세점협회 취업승인받은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서 관세청 퇴직 사무관 두 명의 법무법인 취업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됨에 따라 ‘취업제한’을 최종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한 국·관세청 퇴직 사무관을 비롯해 총 10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으며,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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