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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사모펀드 설립·모자회사간 합병, 기업결합 신고 면제한다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쟁제한 우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전자시스템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40억원→80억원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간 합병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 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보다 중요한 기업 결합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20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수 중 4가지 면제대상 추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결합은 약 4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앞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기업들이 제출한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수정·보완해 부과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기업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늘어나면서 시정조치 설계에 필요한 정보가 크게 증가해 현재 방식 유지가 어려워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며, 사업자는 해당 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교부, 등기송달)으로도 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를 면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은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 목적업무 종사가 금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내달 9일 이후부터 각각 시행된다.

 

그 외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규정과 공시제도 개선 관련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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