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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줄었지만…유사 위반사례 지속 발생

금감원, 법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회사, 자산총액 증가·상장땐 해당 여부 확인해야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방식 확인해 정확히 공시 필요

감사인,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도 내부회계 의견 표명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횡령사건 예방을 위해 내실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례는 줄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유사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 점검 결과, 위반건수는 각각 10건과 14건으로 과거 5년(2016~20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의 변화가 있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반사례에 따르면 A부동산 개발업체와  B사는 신규사업 추진과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이 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이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내실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자원‧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것도 주문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인력이 모두 퇴사했는 데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등 인력을 보완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위반사실이 걸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도 중점 체크사항이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감사)의견을 모두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D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했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E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표명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다. 

 

또한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것.

 

K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표명했다가 금감원에 위반사실이 걸렸다. 

 

금감원은 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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