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편집=안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