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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내달 3일까지 신속 통관·환급 지원

24시간 특별지원팀 운영

오후4시 이전 환급신청건 당일 지급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8일부터 오는 10월3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번 특별지원대책 기간 동안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한다.

 

또한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인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4일부터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하되, 은행업무 마감(오후 4시)이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수출기업이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이달 27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추석 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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