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부터 발효
AEO MRA 체결·이행,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의정서에 신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이달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서명했으며, 해당 개정의정서는 이달 10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지난 1995년 한·베트남은 최초 협정을 체결했으며, 변화하는 교역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10일 발효되는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이 담겨 있으며,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25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시행 중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