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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대리인 징계 상반기만 28명…하반기 더 늘어나나

세무사 20명, 회계사 8명…78.6%가 '성실의무' 위반

 

올해 상반기에만 28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아 지난해보다 징계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기획재정부 공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5차례 열려 모두 28명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세무사가 20명으로 공인회계사(8명) 보다 훨씬 많다.

 

징계 사유(중복징계 포함)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게 12조의 내용이다.

 

28명 중 78.6%인 22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무사가 이 조항으로 징계를 받는다. ‘성실의무’ 규정 위반은 사실관계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들의 불만이 많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를 통해 징계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사무실 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4명으로 작년보다(2명) 늘었다는 점이다. 세무사법 12조의5에서는 세무사에게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징계의 유형은 과태료가 13명으로 46.4%를 차지했으며, 직무정지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무정지+과태료 3명, 견책 2명, 등록취소 1명 순이었다. 중복징계를 포함한 직무정지는 12명으로 작년보다(10명) 늘었다.

 

세무사계는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모두 네 차례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올해는 6월까지 다섯 번의 징계위가 열린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징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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