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연말까지 가산세 부과 할당관세 품목 공고
파인애플과 망고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파인애플(HSK 0804.30-0000), 망고(0804.50-2000)를 공고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