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이달 24일부터 시행
환전영업자 등록증, 한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 등록증 추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특히 환전영업자의 업무인 환전장부 제출이 등록 조건의 하나로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업무정지 3개월 및 등록 취소된다.
관세청은 1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환치기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 제출 의무 불이행 등 불법·불성실 환전영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유권해석한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불성실 환전영업자에 대해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자신의 영업장에 영업정지 표지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한글로만 표기된 환전영업자 등록증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록증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