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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정가현장

중부국세청, 영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회교육

2일부터 10일까지 권역별 8차례 개최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신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개인사업자 중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권역별 순회교육’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일 안산·시흥권역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총 8차례 걸쳐 권역별로 개최된다.

 

□ 중부지방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권역별 순회교육 일정

 

중부청은 이번 순회교육에서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일대일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중부청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도 병행한다.

 

중부청의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편의 증진과 함께 일선 직원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신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중부청은 이번 순회교육과 관련한 교육일정과 장소 및 신청방법 등을 권역별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중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전화(031-888-4424~8) 또는 팩스(031-888-763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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