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초과 물품, 자진신고해야
출국때 가진 돈 1만달러 넘으면 신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한달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넘는 물품은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마제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