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와 관련,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별로 1%p씩 인하됐다. △2억원 이하 10%→9% △2~200억원 20%→19% △200∼3천억원 22%→21% △3천억원 초과 25%→24%로 내렸다.
또한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