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9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신 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대전청은 사업자 6만5천명에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세금비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반과세자는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중소·혁신기업에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폭우 등 피해 사업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연장 등 납세유예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