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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임채수 서울회장 "세무대리 불편함 없도록 지원 부탁"

강민수 서울청장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관련 간담회도 가져

세무사 징계 시 귀책사유 검토 항목 신설 등 건의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임원진은 지난 12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회 소속 7천여 세무사들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세정발전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는 국세청의 세정동반자로서 세정운영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회 임채수 회장을 직접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면서 “서울지방회 7천여 세무사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회 임원진은 서울국세청과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오주희 소득재산세과장, 최성영 법인세과장이 참석했다.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증진,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의 일반과세자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오주희 소득재산세과장은 새로 신설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최성영 법인세과장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 지원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내용의 미래성장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정청구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홈택스 자료 제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 홈택스 운영 개선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사의 역할 홍보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세무사 징계 시 귀책사유 검토 항목 신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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