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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관세

해외거주시 현지 체류기간 2/3 못 채워도 이사화물 관세면제 허용

해외 거주하면서 '개인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사자 지위 

국내 일시 귀국해도 해당 기간 외국 거주기간으로 인정

 

그랜드피아노·영사기 등도 이사화물로 인정돼 관세 면제 가능

관세청, 이사화물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7일 시행 

 

이사화물 반입시 관세 면제를 위한 이사자의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그간 사치품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됐던 그랜드피아노와 영사기 등도 이사화물 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11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 등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2)에 따르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가족 동반한 경우 6개월) 거주한 후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 관련 고시에서는 이사자 여부 판단시 최초 출국일로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외국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1년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만 체류하면 이사자로 인정된다.

 

특히 이사자가 해외 체류하는 도중 국내에 일시 귀국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이사자의 일시 귀국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의 체류기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일시 귀국 사유와 기간 등을 감안해 거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자 거주요건 완화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거주기간

계산 기준

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

추가 적용 기준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

삭제

-

일시귀국 사유기간을 고려하여

일시귀국 기간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가능

<자료-관세청>

 

고시 별표1에서 관세 면제가 되지 않는 이사물품으로 예시된 그랜드피아노와 영사기 등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다.

 

관세청은 과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었던 그랜드피아노와 영사기 등을 이사물품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예시했으나, 소비 대중화에 따라 해당 물품이 특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반영해 이사화물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범위를 고시 제4조 1항 각 호에서 단서로 규정해 ➀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➁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➂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봐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➃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➄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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