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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규정 재개정해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실시해야" 건의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 대외협력부회장 임명해 대외정책 펴야"

"임원선거규정 전면 개정…토론회 개최, 전자투표 도입"

"서울세무사회 회장⋅부회장 선거 실시해야…임기는 2025년 6월까지"

"세무사회 교육장 조건없이 개방…회계사회와 적극 교류"도 요청

 

'세무사 발전 위한 정책 건의서' 지난 7일 본회 제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한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본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한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우선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 회칙개정 사항 중 ‘상근부회장직→대외협력부회장 변경’과 관련, “정부 등으로부터 신망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해 세무사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회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해 선출직 회직자 변동에도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의 전면적인 개정도 요구했다.

 

고시회는 “본회 임원선거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고시회 포함 세무사 관련 임의단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한다”면서 “타 단체에서 도입 시행 중인 전자투표도 시행돼야 하고, 임의단체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고시회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취소 또는 재개정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를 2025년 6월로 함으로써 임원선거를 통일해 일시에 함께 치러야 한다”면서 “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해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시회는 최근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규정의 문제점으로 선거제도의 전면 부정, 지방회의 독자성 소멸, 소급입법 우려를 들었다.

 

고시회는 또한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와 다른 교육과정을 선택해 진행 중이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한국세무사회 교육장을 조건없이 개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고시회가 검토한 결과 말도 안되는 저가 제안서 덤핑 뒤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무대리 규정 정비 입법에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집행부와 소통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세무 및 기장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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