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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유산취득세 전환하면 상속재산 46~66억원대 가장 큰 이득"

장혜영 의원, 예정처 유산취득세 자료 분석

과표 하락효과, 유산 10~100억원 가장 높아

과표·세율 조정 없이 유산취득세 도입시

2021년 기준 세수 6천억~1조3천억 감소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율상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구간은 상속재산 46~66억원 구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은 과표 10~100억원 구간의 자산가에게 체감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1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감면혜택이 미미했다.

 

특히 유산취득세 특성상 상속인이 많을수록 감면효과가 뚜렷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자녀 1~4명으로 나눠 2021년 상속세 과세표준 10단계별 현행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과세 차이를 분석했다.

 

예정처 분석 결과, 3억9천200만원의 유산을 4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는 현행 유산세 기준 최고세율 20%가 적용돼 6천840만원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4명의 총 세금이 2천920만원(감면율 42.7%) 줄어든 3천920만원에 그친다. 4명으로 나눠 9천800만원의 과표가 적용되므로 최고세율이 10%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장혜영 의원실 분석 결과, 세율 하락 효과가 가장 큰 구간은 과표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인 중간구간이었다. 상속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상속재산 규모는 19~12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유산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으면 과표 하락 효과가 낮았다.

 

과표 10억원~100억원 구간에서는 상속인이 2명일 때는 6.3~7.1%p만큼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고, 상속인이 4명이 되면 11.4~14.2%p까지 실효세율 하락폭이 커졌다.

 

예를 들어 과표 37억8천900만원을 4명이 상속받는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 세액은 14억3천450만원이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총 세액은 8억9천680만원으로 5억3천770만원을 덜 내게 된다(감면율 37.5%).

 

또한 상속재산이 아주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낮았다. 4명이 과표 4천800만원씩 상속을 받으면 감면액은 0원, 과표가 1억9천300만원이면 감면액은 930만원에 그쳤다(감면율 4.8%). 또한 과표가 1천728억100만원일 때 감면액은 13억8천만원으로 절대 감면액은 크나, 감면율로 보면 0.8%에 머물었다.

 

장혜영 의원실이 상속인 4명을 기준으로 유산상속세 전환시 과표별 세금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하 0% △3억원 이하 32.5% △5억원 이하 42.7% △10억원 이하 33.3% △20억원 이하 39.9% △30억원 이하 39.8% △50억원 이하 37.5% △100억원 이하 29% △500억원 이하 15.3% △500억원 초과 1.6%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실은 평균 상속인 2~4명으로 가정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전체 상속세 감면규모를 시뮬레이션하면,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가 제시한 10개 사례가 각각의 상속세 과표구간을 평균적으로 대표하므로 이를 이용해 2021년 상속세 산출세액을 추산하면 5조6천707억원이던 상속세 총 세수는 유산취득세 도입후 상속인 2명 가정때 5조328억원으로 6천379억원(11.2%) 감소한다.

 

상속인이 3명이라고 가정하면 4조6천654억원으로 1조53억원(17.7%)이, 상속인이 4명이라고 가정하면 4조4천413억원으로 1조2천582억원(22.2%)이 줄었다.

 

세금감면의 혜택은 상속세 납부대상인 1만3천여명에게 집중됐다. 특히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과표 10억원 이상 상속 2천857건이 감면세액의 80%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피상속건수는 34만4천184건이므로 과표 10억원 이상 상위 0.8%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감면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장혜영 의원은 “세율과 과표 조정 없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위 1%의 부의 대물림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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