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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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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서울시 '상생주택' 속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게 됨에 따라, 민간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상생주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의 민간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됨에도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돼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상생주택 첫 대상지를 공모한 이후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천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사례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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