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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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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보증 미가입하면 세입자에게 통보

HUG, 가입신청 철회·승인 거절땐 세입자에게 알림메시지 발송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에게 이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가입신청 철회 또는 승인 거절 사실을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달말부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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