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중점 추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20년, 특례 저율과세 구간 60→300억원
영세 개인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일몰 연장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60%) 유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공제 수준으로 확대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모아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 거시⋅금융관리를 강화한다. 8월말과 9월초 사이에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정책금융과 공공기관을 통해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수출과 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다변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투자자금을 확대하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하반기에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한다.
현장의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해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및 특례 저율과세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민생경제 안정’ 과제는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CNG 연동 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재시행하는 한편, 공공요금은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 최대한 인상을 자제할 방침이다.
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조치의 일몰을 연장하고, 중기⋅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하고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제⋅규제의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는데, 노동 개혁의 경우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의 개편을 구체화하고,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한다. 3분기 중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정책 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을 지속 강구키로 했다.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규제체감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지방사업⋅산업단지⋅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경쟁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며, 통신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 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