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결과 법인당 평균 10건 가량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보는 절차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3일 공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결과 총 지적건수는 172건으로 회계법인당 10.1건이었다.
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가군(삼정, 안진), 나군(대주, 신한, 우리), 다군(삼화, 안경, 예교지성, 정진세림, 진일, 태성), 라군(동아송강, 선일, 선진, 세일원, 예일, 한길)으로 구분했다.
가군의 평균 지적건수는 2건으로 구성요소별 지적건수는 나~다 군에 속한 회계법인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는 해외 대형법인과 제휴를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및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마련에 기인한 것으로 당국은 해석했다.
나군과 다군, 라군의 평균 지적 건수는 각각 10.7건, 11건, 11.7건으로 비슷했으며,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 운영 미흡 등에 따른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지적사항을 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 보면,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6대 구성요소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이다.
평균 지적건수는 업무의 수행(2.8건, 27.9%), 인적자원(2.1건, 20.3%), 윤리적 요구사항(1.9건, 18.6%) 순으로 많으며, 업무의 수행 및 인적자원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48.2% 차지했다.
가군의 삼정⋅안진회계법인은 인적자원과 업무의 수행 부문만 지적건수가 각각 1건씩 있었다.
개선권고사항은 미설계, 미운영, 일부 미흡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감리결과 미설계와 미운영은 없었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 등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공개사항 포함시 현재 41개 등록 회계법인 중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회계법인을 제외한 4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