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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관세

세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관세 미납금 등 문자 보낸 후 URL 클릭시 악성 앱 설치

 

관세미납금을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에 미상의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보이스 피싱 사기에 해당하기에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29일 ‘관세납부 안내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제보가 최근들어 늘고 있음을 환기하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제보된 관세청·세관 사칭문자에는 ‘관세 미납금 안내’, ‘금일 처리 요망’, ‘자동이체예정’ 등 세금납부의 시급성을 안내하는 문구와 함께 △미상의 인터넷 주소(URL) △가짜 민원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문자의 발신지 국가번호가 대한민국(+82)아닌 해외번호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문자 내 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에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관세청 세금미납안내 914,337원 민원(031-268-0287)’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번호로 전화 하자, 상대방은 세관직원을 사칭하며 세금정보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관세청 링크를 보내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보안 프로그램이 링크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고 답변하자 보이스피싱범은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했으며, 원격조정을 통해 A씨 휴대폰에 관세청 명의의 가짜 앱을 설치 한 후 A씨에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작성해 달라고 했으나, 이상하게 느낀 A씨는 통화를 끊고 세관에 신고했다.

 

A 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범의 유도대로 악성 앱을 설치했거나, 원격조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악성 앱을 삭제한 후 휴대폰을 초기화 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관세에 대한 미납금 안내를 위해 URL 클릭 및 관세청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관세청 또는 세관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긴급하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문구 등을 기재한 피싱 의심 문자메시지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문자 내 URL 및 전화번호 클릭 없이 문자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국번없이 125’로 즉시 연락해 관련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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