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②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③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④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을 선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3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4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27일 사전예고했다.
회계사회는 우선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돼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의 존재를 식별하고 거래내역을 파악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회계처리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제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회계사회는 “지분법 회계처리시 지분법 적용대상 여부 검토,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유무 및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피투자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해야 한다.
또한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피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피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영(0)이하가 돼 지분법을 중지해 지분법손실을 미인식한 경우, 회사가 피투자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해 지분법을 적용시 미인식한 지분법누적손실 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회계사회는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상차손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유가증권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회계사회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자산에 대한 시장가격 △토지의 공시지가 △감정가액 △기타 추정회수금액 등 사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도 살필 계획이다. 금리 인상 및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위험 등이 있음에도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재고자산에 대해 순실현가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서다.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회계사회는 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 동종업종 평균 대비 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회계사회는 2023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