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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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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원→200만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4일 공포 시행 

 

자본거래 때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도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고 형벌 기준을 완화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했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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