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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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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하세요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람서비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다.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사기가 늘고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 지급정지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천451억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예방제도와 구제방법,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람서비스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다. 소액 송금은 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로 설정된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PC 등)에서만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해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한다.

 

해외 IP 차단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이상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를 차단한다. 본인이 해외여행 땐 사전 해제가 가능하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카드사에서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 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한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공통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땐 지급정지·내계좌 통합관리 활용

개인정보 노출 등록·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도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하면 된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명의도용 계좌・대출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면 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지급정지)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도 방법이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내 신고・상담・자문서비스 메뉴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하면 된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도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하면 된다.

 

또한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엠세이버 '가입제한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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