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금고를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그간 EDCF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을 회수할 때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고, 신규 외화차관 집행시에는 원화를 다시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개도국으로부터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전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를 단순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외화차관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해 외화금고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