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매매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에 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자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자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행위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해외증권사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시 1만 달러 이하는 경고, 1만 달러 초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증권사에 해외 상장주식 인수를 신청하고 본인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